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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2일 시행 교차로 우회전 교통법
키작은기린
2022. 6. 24. 18:01
이번에 또 교차로 우회 전법이 바뀌는데요
어떤 곳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이 많은데요.
서울경찰청의 자료로 알아보아요.
교차로 우회전 교통법
첫 번째 전방 내 진행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두 번째 전방 내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
세 번째 우회전 때 만나는 횡단보도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네 번째
신호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정지선에 일시정지
오는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바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으로 단속되니 꼭 지키세요.
승합차 벌금 7만 원
승용차 벌금 6만 원
벌점 10점
교통사고 시
5년 이하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다들 안전하게 운전해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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