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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생활 정보

스승의날 선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포함되지않은 BEST3

by 간고등어왕 2022. 5. 14.

예쁜꼿에 피어있다
Karolina Grabowska님의 사진, 출처:Pexels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지나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인데요, 어버이날, 어버이날과는 다르게 스승의 날은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청탁 금지법으로 인해 아무 선물이나 드렸다가는 선생님이 곤란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청탁 금지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 추천 스승의 날 선물 BEST 3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탁 금지법

청탁 금지법 통합검색 바로가기

 

청탁통합검색

 

1398.acrc.go.kr

청탁 금지법에 관하여 검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청탁 통합검색에서 적용대상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외에도 혹시 다른 선물을 할 경우가 있다면 해당 범위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시다.

 

청탁 금지법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 시가 처음 발의,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다. 해당 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 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부적인 항목이 있다.

 

관련 범위

1.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 금지법 적용대상 보육고사는 적용대상 X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2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 금지법상 공무 수행인사에 해당.

 

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 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2. 중고등 학교의 선생님은 교수님의 경우  학생들이 모두 가입되어있는 단체가 공공적으로 선물하여도 안됨 X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음식물 , 선물은 가액 기준 (3만 원 이하 음식 5만 원 이하 선물)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 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모임으로 공직자 등과 관련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생회 주관 스승의 날 행사를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품 등은 허용될 수 없다.

 

3. 하지만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각 교실의 학생들이 동일한 금액을 모아서 선물하는 것은 가능 0

학교 측이나 직무와 관련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모두가 보는 곳에서 학생들이 동일한 금액을 모금한  선물 5만 원 음식물 3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경우는 가능.

 


사실상 위의 사실들로 보아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금품이나 음식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나 학원의 선생님(원장님이나 공공기관이 아닌)에게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례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의 청탁 통합검색에 문의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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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BEST 3

그렇다면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려면 어떤 선물들이 좋을까요? 청탁 금지법 이후 유행하고 있는 선물들을 알아봅시다.

1. 손편지

손편지는 금품을 선물하는 범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편지지 사는 가격도 선물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스승의 날에 손편지를 쓰는 것이 유행입니다. 편지는 부담스럽지도 않고 진심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서 따듯한 마음을 담아 선생님께 손편지를 써봅시다.

 

2. 롤링 페이퍼

학급의 친구들과 같이 선생님께 롤링 페이퍼를 만들어서 선물해줍시다. 이런 선물 들은 선생님께서 교직생활을 선택을 한 것에 대하여 뿌듯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게 해 주고 무엇보다 크고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스승의 날 노래

요즘은 작곡하는 방법도 많고 어린 친구들이나 학생들도 랩을 배우거나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 스승의 날의 노래를 누구나 듣는 스승의 날 노래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나 특정 선생님의 노래를 직접 작곡하거나 혹은 있는 노래들을 개사하여 특별한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이런 노래를 만들어 학급 친구들과 연습해서 선생님께 불러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청탁 금지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니.

감사하는 마음을 편지 등으로 전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선생님의 신분이 지나서 졸업을 하고 차후에 정말로 스승님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서로 직무적인 관계를 벗어나면 얼마든지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조그마한 선물도 드릴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에게 찾아가 선물을 하는 것이 어쩌면 선생님께는 교육자로서 더 큰 기쁨이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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