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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생활 정보

투기과열지구 해지.

by 키작은기린 2022. 6. 30.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세종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전부 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들 중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와 유성구 등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유지되고 대구 일부 지역과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네요.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2.7.5일 기준
7.5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국토부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가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집 값 9억원 이하에서 50%, 9억원 초과에서 3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다.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세율을 50% 부과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추가로 과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집 값이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을 초과할 경우 20%로 제한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고,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에 차주 단위로 적용, 그 외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에 더해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한다.

으 담보대출 글자만 봐도 힘들어...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국토부는 수도권은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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