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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1인당 200만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8일부터 13일까지 신청

by 간고등어왕 2022. 6. 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화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코로나 19 특고 프리랜서 고용 안정 지원금 시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정과 지급 대상 금액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일정

기수급자 신청:6월 8일 9:00 ~ 6월 13일 18:00

기수급자 이의 신청 : 6월 13일 9:00 ~ 6월 17 18:00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일자입니다.

 

사업 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
  • 코로나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로 피해를 잎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금액

1.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내용 : 200만원

2.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서고용 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지원내용 : 200만 원

 

(자격요건)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 이면서, ②(소득감소 요건) ’ 22.3월 또는 ’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주요 특고 업종과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자료

 

특고업종 코드 표
주요 특고 업종
주요 특고 업종 2
주요 특고 업종

 

문의 번호

1899-9595(평일 9:00~18:00)

 

코로나 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바로가기

 


코로나 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수급자는 신청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신규 신청은 조금 복잡한 걸로 보이는데요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프리랜서 업종분들도 꼭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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