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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 차이점과 지급액

by 간고등어왕 2022. 5. 31.

손실보전금 화면
소상곡인 손실보전금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의 차이를 몰라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있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완전 다른 것인데요. 그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VS 손실보상금

손실 보전금 손실 보상금
-지원금의 개념
-기준이 매번 다름
-매출 감소 구간에 같은 금액을 지급
-보상의 개념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음
-손실에 비례하여 다른 금액을 보상

 

지급 기준

손실 보전금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고 1,2차 방역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소상공인 이거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EX)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배달이나 다른 경영 개선을 통하여 매출은 줄지 않았지만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고,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으니 6백만 원 지급

 

손실보전금은 지원금의 개념이라 매출이 줄지는 않았지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으니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배달 등 경영개선을 통하였기 때문에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손실 보상금

-매출이 줄지 않았으면 1,2차 방역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라 하더라도 손실보상금 지급이 되지 않음

EX)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배달이나 다른 경영 개선을 통하여 매출이 줄지 않았다면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하였더라도 실제 손실액에 비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므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위와 같이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하였으면 수령할 수 있지만 손실 보상금은 실제 손실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 방역조치를 이행 하였고 1,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으며, 실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모두 수령 가능

 

이번 추경으로 인해 1분기 손실보상의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손실 인정비율 또한 90%에서 100% 적용이 되어 손실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되었던 소급적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손실 보전금의 규모가 늘어난 것도 소급적용이 안 된 시기의 피해까지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위와 같이 방역기간 내에 방역조치를 이행하였고, 1,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상향 업종 등은 지급 기준에 따라 10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은 방역이행일 수만큼의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의 영업시간 제 한 등 방역조치가 이루어진 날만 계산해서 실제 손실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분들 이름이 비슷하여 많이 혼돈하시고 있는데 확실히 알아보시고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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