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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번이 마지막!

by 간고등어왕 2022. 9. 29.

손실보상 마크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방역조치로 매출이 4월 감소한 65만 곳
접수 일자 29일부터 5부제 신속 보상 이후 모든 업소 신청 가능
총 8900억 원 지급, 하한액은 100만 원, 전분기와 동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손실 보상액을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서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 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손실 보상 대상

손실 보상의 대상으로는 지난 4월 1~17일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 이행을 따른 업체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총금액은 8900억 원으로 학원, 헬스장 등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 기간 또한 짧아 1분기 때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한액은 전 분기와 똑같이 100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손실 보상 신청 방법

손실 보상 신청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29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곳은 이번 손실보상 정산이 끝난 후 신속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5일 동안은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손실 보상 5부제(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

신청일자 9.29(목) 9.30(금) 10.1(토) 10.2(일) 10.3(월)
번호 끝자리 4,9 5,0 1,6 2,7 3,8

*10월 4일(화)~10월 9일(일) (2부제, 6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예) 4일(짝),5일(홀)

 

손실보상 금융, 사이버 사기 피해방지 주의!

누리집에서는 스팸, 피싱을 주의하는 요령을 알려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소실보상 주의점
출처:손실보상 누리집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길 바라며,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 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일정 참고하셔서 금융, 사이버 피해를 조심하시고 마지막 손실보상 신청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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